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신고 대상, 방법과 과태료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 월세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지역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지역에서만 의무 시행됩니다:서울, 인천,..
2025. 6. 7.